개인서비스업소 중, 타 업소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공고합니다.
가. 공고 및 신청기간 : 2025. 8. 20.(수) ~ 12. 31.(수) 나. 신청대상 :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다. 접수장소 및 방법 :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·면장, 상인회, 물가모니터요원 등 추천 - 방문접수 : 태안군청 경제진흥과(3층)로 방문 접수(09:00~18:00) - 전자우편(ko0622@korea.kr)으로도 신청 가능하며, 신청 후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(☎041-670-22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|